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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백두무궁 2020. 5. 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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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난지원금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프로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지급 방법이 아닌 세대별 지급이 아쉽긴 하지만....(국가재정 때문으로 추측)


1. 가구 인원별 지급 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여도 100만원만 지급합니다. (세대주에게 지급)


2. 지급 방식



현금은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고 그 밖에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해야합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분들은 세대주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8일부터는 세대주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8일 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재고 보유사정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대리신청도 이때 가능)


3. 자격 및 세대주 확인 방법



긴급재난지원금.kr 통해 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조회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적마스크 구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토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2020년 3월 29일이 기준)


이 표현이 이해가 어렵다면 건강보험으로 직장인 가입자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으로 건강보험으로 피부양자가 돼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세대로 구분됩니다.


4. 유의사항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분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합니다.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거래 할 수 없습니다. 즉 상품권 깡 불가능!


적발 시 과태료 2천만원이기 때문에 절 대 현금과 바꾸지 마시고 소비에 사용에 하시길 바랍니다.


5. 예상되는 문제점


세대주와 세대원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세대주가 본인 혼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화목한 가정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별거중 이거나 이혼 진행중 또는 불화가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두고 분쟁 발생이 예상됩니다.


개별지급을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 견해로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건강이상 및 해외 파견등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임장 작성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유의사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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